[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우울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사유만으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사가 가능한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노무사의 답변]

질문 주신 회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문제를 물어보셨지만, 이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암이나 허리디스크 등 신체적 질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도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환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단순 주장만으로 퇴사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법과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입니다. 단순히 ‘우울증 진단’이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둘째, 치료에 필요한 기간 및 내용
셋째, 업무 지속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

고용노동부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의 소견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과 질병의 중증도,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소견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즉시 퇴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직무 전환, 부서 변경, 휴직 등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의사의 판단이 특정 직무에 한정된 업무 불능이라면, 회사 내 다른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체 배치나 휴직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비로소 퇴사가 정당화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근로자 요구만으로 “다른 업무 부여 불가”라고 기재하여 확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신 질환은 진단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진단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에 관한 사실확인서’에 회사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워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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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의사 소견 + 직무전환 우선 → 직무전환 불가 시 퇴사 수용’이며, 이는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문제가 아닌,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회사로부터 “직무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가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 치료 기간 중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끝나고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