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미국 수출입 및 관세·규제 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2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아웃 바운드 프로그램의 졸업기업 및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 가운데 주요 주제로 ▲ 美 상호관세 발효내용 및 시사점▲ 美 현지법인 설립 절차▲데이터 규제이슈▲해외진출시 알아야 할 관세 등의 내용을 다뤘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심종선 파트너는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발효하면서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업종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미국내 법인 설립은 각 주별 절차와 법률 리스크가 상이하다"며 설립 단계별 유의사항을 비롯해 델라웨어 주, 캘리포니아 주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창업기업이 미국 서버를 활용할 경우 각 주의 데이터 보호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등의 데이터 규제관련 국내외 법적 리스크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미션의 정다혜 변호사는 "수출·수입 혹은 미국법인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제품판매와 상품분류, 원산지 기준,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여부 등 통관이슈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진출시 필요한 필수 관세내용을 소개했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는 전환기에서 창업기업이 어떤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지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며 "한국의 창업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