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상환이 늦어졌더라도 성실히 갚으면 연체 정보를 지워주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상환이 늦어졌더라도 성실히 갚으면 연체 정보를 지워주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272만명 이미 채무 갚아...52만명도 연말까지 갚으면조건부합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은 이미 채무를 갚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갚으면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CB)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전액 상환 후에도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 신용평가회사에는 최대 5년간 남았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대출 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사면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시행됐으나 당시 기준은 2000만원 이하였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지원 대상도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이라는 점도 신용사면 기준을 정하는데 고려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의 약 80%는 지난해 이후 연체가 발생했다.

연체 금액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등록한 기준을 따른다. 당국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를 시작한다.

◇신청 절차 없이 '신용사면' 바로 적용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이미 상환한 사람은 그날 일괄 삭제되고 이후 상환자는 다음 날 바로 삭제된다.

지난해 지원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해 390만원이 연체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채무를 모두 갚았지만 기록 탓에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후 지원으로 기록이 사라져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개인 지원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상승했다. 약 2만6000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11만3000명은 1금융권 신규 대출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경험상 지원 대상자의 약 85%가 기간 내 전액 상환했다"며 "성실 상환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