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과 핀테크(기술+금융)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4일 오후 연 ‘핀테크,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세상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 등장과 디지털 금융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제정된 법이 여전히 산업을 규율하고 있다”고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전문위원은 “전금법은 디지털금융의 뼈대와 이용자 보호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며 “핀테크와 혁신사업자를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디지털금융기본법’으로 바꿔 육성과 지원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전금법이 ▲융합형 상품을 반영하지 못한 업종설계 ▲과도한 진입규제 ▲신기술 반영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개편이 지연되자 새 지급수단과 사업자가 출현할 때마다 통신 과금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스테이블코인 등이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법을 우회해 사업화 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성 등을 전금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화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가치저장과 자산거래를 비롯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국에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금융사와 디지털자산사업자, 플랫폼사 등이 컨소시엄(공동 팀)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축으로 디지털자산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회수시장 확충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부위원장은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모델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금융은 담보와 소득 기반 정형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정형 데이터, 예컨대 음식점 평점과 창작자 아이디어를 포함한 무형 자산을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소비자가 원할 때 여러 회사의 금융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 기반 소상공인용 모델 구축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