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폭 낮췄던 종부세 부담을 다시 높이는 조치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실질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실제 종부세 납부를 위한 과표는 6000만원이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령상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랐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하향된 뒤 지금까지 유지됐다.
정부는 이 비율을 다시 상향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내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종부세 세율과 공제 금액을 모두 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가액비율만 핀셋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종부세 세수는 지난 정부에서 크게 줄었다. 2021년 7조2700억원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3년 4조463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1조6000억원으로 2020년 수준에 그쳤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재상승한 가운데, 과표 조정을 통한 세수 확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는 "세수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균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