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0문 10답’을 배포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례를 모아 답한 것이다. 해당 문답에는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복무 중인 군인의 소비쿠폰 사용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가 배포한 ‘10문 10답’을 정리해 소개한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망의 경우,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쿠폰을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만 19세)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사용하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 사용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군인 본인이 신청해 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아울러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생(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과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도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 사실 증명서류를 갖춰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또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신용·체크 카드로 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을 경우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로 수령할 경우,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될 시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으로 장보기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에서는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편의점에서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 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할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1000억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