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주 발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10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 사하구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점검하는 대상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개다.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집중적으로 검검한다.

행안부는 특별점검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관리자는 이사장이나 상근감사로서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와 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