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25일 에스알에 따르면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사용, 매진열차 탑승후 승차권 발권요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하는 등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알은 열차내 부정승차 적발시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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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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