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신선식품 새벽 배송 기업 오아시스마켓이 티몬 인수를 확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와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