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조선소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응해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및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 확인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다.

삼성중공업 전시부스.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전시부스. 사진=삼성중공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계약 이행 및 사업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기 확보한 선수금 8억 달러를 유보하는 동시에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즈베즈다에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삼성중공업의 주요 수주 건으로 계약 해지가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유보를 통해 즉각적인 현금 유출을 방지하면서 추가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추구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