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이번 소송은 콜마그룹 남매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배경과 맞물려 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반발하며 남매갈등이 가시화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상현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상현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30.25%)가 된 이래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갈등은 콜마홀딩스가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 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돌연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윤여원 대표의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