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정안에 담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하단 지적이 나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돌봄통합지원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전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돌봄통합지원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이희영 분당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제정안에 담긴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재정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아 준비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와 장애, 질병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이번 제정안은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쇠자나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계획이 불균형하면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강제)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담당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 업무 전부나 일부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기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시행에 앞서 올해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31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사업지는 131곳으로 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대1 컨설팅과 통합지원 과정∙시스템 교육, 기관 협업 등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전담 조직 구성과 민관 협업 등 준비를 거쳐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원칙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