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과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과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은 발행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에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캐시)과 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환급 책임은 각 발행자에게 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수락 시 조정은 성립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