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월 '항공 안전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항공기 기장들로 꾸려진 협회가 해당 발표에 대한 아쉬움을 보이는 한편 지금이 항공안전청 설립의 적기라는 점을 어필했다.
참사 이후 정부와 공항공사, 항공사들이 각기 다른 안전 대책을 내놓으며 일관성 없는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고 OECD 38개국 중 30개국, ICAO 이사국 36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별도의 독립 항공청을 두고 항공 안전을 관리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 캐나다와 함께 별도의 독립 항공청을 두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다.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27일 "많은 항공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수개월에 걸쳐 요청한 ‘항공 안전청 신설’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등 핵심적인 대책은 결국 혁신안에서 볼 수 없었다"며 "여러 시도를 통해 항공 안전 혁신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단 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안을 우리 사회가 왜 필요로 했을까라는 궁극의 질문에 답하기는 정부의 답이 다소 궁색하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항공 사고 조사 전문 기구의 독립과 함께 전문화된 인력이 항공 안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항공안전청'의 설립은 여러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으로 혼란한 지금이 혁신의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 안전관리와 항공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독립돼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항공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와 항공산업 현장 종사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독립된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며 "항공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과 제도의 과감한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항공사를 위시한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가 안전 문화 창달을 위한 참여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는 수동적인 인식에 기반한 안전 정책은 과거 정책의 답습"이라며 "기존의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고 현장 종사자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이번 혁신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이 협회장은 "항공 안전 감독과 사고 조사는 명확히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인 조류이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혁신안이 최종안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항공 안전 문화를 튼튼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항공안전 감독은 국토부 항공정책실 산하 항공안전정책관이, 사고조사는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