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후 4시 반에 시작 건보공단의 2심 마지막 변론에 앞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도 분석 자료를 14만 명 대상으로 연구해 가져왔다"며 "일단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 등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했다.
소송의 요지는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앞서 2014년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30년 이상 흡연해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명가량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공단은 기업들이 중독성을 키우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단 것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만인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에선 공단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에 대해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기일에 이어 기업의 제조물 책임,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도 쟁점이다.
이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며 중독을 설계한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 공단이 이기면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를 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