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종편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낸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3사는 지난 9일,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지상파 측은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라며 JTBC가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상파 입장에서는 JTBC가 입찰 조건을 지상파 측에 불리하게 설정하면 지상파는 주요 경기를 방송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이 주요 경기를 자유롭게 시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JTBC가 중계방송권 판매에 관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TBC의 입찰 조건 설정이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봤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나 ‘거래 제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주체는 국민이며, 이는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와 문화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가 주장한 방송법 위반이나 불공정 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는 “공개경쟁 입찰이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시청권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 오히려 시청권 침해이자 전파 자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JTBC는 이번 소송을 공정 경쟁 질서 훼손 시도로 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JTBC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JTBC는 지상파, 케이블, 종편, OTT 등 다양한 사업자와 중계권 재판매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TBC는 “더 많은 시청자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