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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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제약바이오 업종도 공매도가 영향을 끼치면서 수급상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강화와 호가 업틱룰(Uptick Rule) 등을 도입하면서 공매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후 한달여가 지난 이달 2일 기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HLB,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SK바이오팜 등이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잔고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후 또다시 재지정되는 곳들이 나오면서 투자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 등이 공매도로 시세 조정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일정 기준 공매도가 급증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면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 기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곳은 케어젠, 덴티움, 콜마비앤에이치, 바이오솔루션,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신라젠, HK이노엔, 휴온스글로벌,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에이비엘바이오, CMG제약, 바이넥스, 젬백스, 펩트론, HLB, HLB 제약, HLB테라퓨틱스, 리가켐바이오, 삼천당제약, SK바이오팜, 퓨쳐켐, 지씨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3곳이 2번 이상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절반 이상이 과열 종목으로 재지정됐다는 의미다.

호가 업틱룰·과열지정 강화 보완책에 공매도 큰 파장 없어

셀트리온 공매도순보유잔고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셀트리온 공매도순보유잔고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다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정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공매도 호가의 가격 제한, 이른바 업틱룰(Uptick Rule)을 새롭게 도입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면서 공매도 확대를 적시에 진압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종목별로 보면, 5월 2일 기준 공매도 잔고액(공매도 순보유잔고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셀트리온이었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빌려서 판 주식 중 아직 갚지 않은 주식의 수량을 의미한다.

이날 기준 이 회사의 공매도 잔고 규모는 약 416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5월 8일, 9일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액이 4000억원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15일에는 4360억원을 넘어섰다. 

HLB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매도 잔고도 이달 2일 기준 1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기업의 공매도 잔고는 각각 2220억원, 1210억원이었다.

이외에도 삼천당제약(5월 2일 기준 공매도 잔고 740억원), SK바이오팜(510억원), 네이처셀(460억원), 유한양행(45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280억원), 셀트리온제약(200억원), 보로노이(190억원), 오스코텍(150억원), 휴젤(150억원), 차바이오텍(110억원), 파마리서치(110억원), 씨젠(100억원) 등이 100억원이 넘는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었다.

HLB(500억원), 삼천당제약(320억원), 네이처셀(240억원), 유한양행(210억원), 보로노이(180억원), SK바이오팜(120억원) 등도 한 달간 공매도 잔고가 100억원 이상을 웃돌았다.

공매도 전면 재개 후 한 달간 공매도 잔고 증감 규모도 셀트리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공매도 잔고 증가액은 660억원이었다. HLB도 500억원, 삼천당제약도 320억원 증가했다. 네이처셀과 유한양행도 각각 240억원, 210억원씩 증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8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억원, 대화제약이 50억원, 오스코텍이 40억원 가량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매도 잔고 규모가 감소한 곳도 나타났다. 

에이비엘바이오과 휴젤이 110억원, 파마리서치가 40억원, 동국제약이 30억원, 콜마비앤에이치과 에스티팜, 한올바이오파마, 씨젠 등이 20억원 잔고가 줄었다.

한편, 이달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은 강화돼 적용 중이다.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은 기존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기준은 3배 이상에서 4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 등을 고려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종목별 공매도 거래 비중 현황. 사진=김민지 기자.
공매도 재개 이후 종목별 공매도 거래 비중 현황. 사진=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