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중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중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은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1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고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

트럼프는 지난 4월 3일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중국과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4월 9일 90%로 올랐고, 하루 뒤에는 120%로 인상됐다.

이번 조치로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직격탄을 맞았던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소액소포 관세 인하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90일간 관세 완화 기간을 갖기로 협의한 데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