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13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기준, 절차를 구체화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7월 19일부턴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 맡긴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수행한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입양 전 보호는 지자체,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맡는다.

지자체는 입양 전까지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분기마다 적응 상태와 발달 상황, 양육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임시 양육해도 아동 매매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즉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도 명확해졌다.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없어야 한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은 의무 과정이다.
특히 나이 상한이 삭제돼 아이와 나이 차가 60살 이상 나는 고령자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할 수 있게 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가정·직장·이웃 등을 2번 이상 방문한다.
복지부는 입양 후 최소 1년간 입양 가정의 적응 지원 차원에서 상담을 비롯한 사후서비스도 제공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제 입양 절차도 강화하고 사후 관리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동과 양부모 측 양국 중앙당국의 승인 하에 작성되는 국제 입양 절차 진행협의서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 간 주고받는 적응보고서의 작성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국제 입양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7월부터 바뀌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며 "새로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