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청 전경. 출처=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출처=충남도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의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25% 감면에다 조례상 25% 추가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동일 시군내에서 추가 로 취득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수도권에서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기회발전특구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최대 75% 감면된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