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 8305명이 무더기 ‘유급’되고 46 명은 제적 처리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징계 확정에 의대생 단체는 교육부 차관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전국의 의대생 1만9000여명 가운데 42.6%인 8305명에 대한 유급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처분을 받는 학생은 46명이다.
학칙상 예과 학생을 유급 조치할 수 없는 대학들은 ‘성적 경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상자 수는 3000명가량이다.

1만명을 초과하는 전국 의대생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교육부는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돌아온 의대생들이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퇴와 제적 등에 따른 결원을 메우기 위해 각 학교의 편입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집단 징계가 현실화하자 의대생 협회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적법한 휴학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학을 대상으로 유급 등을 압박했단 것이다.
앞서 의대생 제적이 확정되면 학생 대표들이 자퇴서를 내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이번 징계로 유급된 24·25학번과 내년도 신입생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은 학칙을 바꿔 내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신입생이 우선 수강 신청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