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제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인기 비타민 제품은 표기와 다르게 ‘요오드’가 과다 함유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23일) 대한뉴팜의 이명치료제 히스탄에프정 16밀리그램(mg)과 24mg을 회수 조치했다. 의약품 제조·유통 시 생기는 발암 물질(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물질은 지난 15일에는 휴온스(메가베타정), 21일엔 휴온스메디텍(베타히스정)의 이명치료제에서도 나왔다. 테라젠이텍스 메네신정은 17일에 같은 이유로 회수 조치됐다.
이명과 어지럼증 등 메니에르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베타히스틴 성분 의약품이다. 명인제약 유턴정 등 타사 제품들은 해당 물질이 초과 검출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처방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유재석 비타민’으로 잘 알려진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도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가 나왔다.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2027년 2월 10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마이크로그램(μg∙100만분의 1그램)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한 결과 129.6μg가 검출됐다.
요오드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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