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제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인기 비타민 제품은 표기와 다르게 ‘요오드’가 과다 함유돼 판매가 중단됐다.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23일) 대한뉴팜의 이명치료제 히스탄에프정 16밀리그램(mg)과 24mg을 회수 조치했다. 의약품 제조·유통 시 생기는 발암 물질(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물질은 지난 15일에는 휴온스(메가베타정), 21일엔 휴온스메디텍(베타히스정)의 이명치료제에서도 나왔다. 테라젠이텍스 메네신정은 17일에 같은 이유로 회수 조치됐다.

이명과 어지럼증 등 메니에르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베타히스틴 성분 의약품이다. 명인제약 유턴정 등 타사 제품들은 해당 물질이 초과 검출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처방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유재석 비타민’으로 잘 알려진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도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가 나왔다.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2027년 2월 10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마이크로그램(μg∙100만분의 1그램)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한 결과 129.6μg가 검출됐다.

요오드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