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올린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해당된다. 다만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출처=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출처=대전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