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빙그레의 회장 일가가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빙그레 본사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자사 간판 제품인 ‘부라보콘’의 포장 종이와 과자 생산·납품업체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물류회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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