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5건 중 1건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3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곳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파악됐다.
불성실 공시법인이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하게 제재하려고 지정하는 상장법인이다.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이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중복 사유를 포함한 기준으로 공시 번복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시 불이행이 15건, 공시 변경이 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공시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유상증자 결정 철회, 5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벌점 14점, 제재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오플로우, 나노브릭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공시를 번복해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노브릭과 이오플로우는 지난 1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각각 제재금 5600만원, 벌점 5점을 부여받았다.
싸이토젠과 국제약품은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이 됐다. 싸이토젠은 소송 제기·신청 지연공시 등으로, 국제약품은 생산 중단 지연공시로 인해 각각 제재금 800만원과 벌점 2점을 받았다.
바이온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 유일하게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2가지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벌점을 18점 받으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가 정지될 수 있으며,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5월 14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바이온에 대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