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불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과세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000명이 늘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명이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취약업종 등의 법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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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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