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 공원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 입체 공원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3월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 제도는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아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해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입체공원의 개념도 명확히 규정했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입지 기준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만 입체공원을 허용하게 된다.

계획기준상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조성기준은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