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미래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에 세제혜택 등을 받도록 하는 조특법도 의결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