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표. 출처=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표. 출처=산림청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내달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