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 드문 만큼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새벽 2시경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 등에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3일 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2023년 9월에는 공수처가 김 전 부산시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긴 사례도 있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검찰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다만,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경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지만, 한 차례 10일 더 연장해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되기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이 20일에 포함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리 기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등을 포함하면 1차 구속기간은 27일 전후 만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록 구속 기한은 더 늘어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12시간 32분이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 13분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고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