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 왔다.

이에 HUG는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전세 보증금 분류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7억원 이하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요율·할인제도 개편안. 자료=HUG 제공
전세 보증요율·할인제도 개편안. 자료=HU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