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4일부터 ‘손상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생긴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를 뜻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마다 288만명이 손상을 겪는다. 이에 따른 사망이 전체 사망 원인의 4위일 만큼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다.

그동안 국내에선 재난·폭력 등의 원인이 개별법으로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됐다. 이에 손상을 공중보건 관련 문제로 통합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적∙국가적 체계가 필요하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손상을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란 시각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는 관련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질병청은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주관 부처가 될 예정이다. 국가 예방‧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련 발생‧치료‧재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