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사진.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인천항 사진.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1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따라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 선박은 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들어와 다음 날 15시 이후에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았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 적용됐던 전용 사용료(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한중카페리에 적용되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 역시 기존 100%에서 80%로 조정됐다.

IPA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개정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당 변경안을 통해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이용하는 국제 크루즈 선사들의 부담은 완화되고 코로나19 이후 한중카페리에 주어졌던 임대료·사용료 감면 혜택은 일부 축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