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2일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상생안을 기반으로 한 ‘상생 요금제’를 오는 2월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익 구조 개선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 요금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업주단체, 공익위원, 배달앱 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다. 소상공인의 수익성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요금제는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생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기존 중개이용료는 9.8%였으나 이번 요금제 도입으로 최대 7.8%p가 인하된다.
매출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들은 공공배달앱 수준의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배달 영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일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건당 1,950원, 매출 상위 20~50% 구간은 750원, 상위 50~65% 구간은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주문 금액과 관계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줄어들며,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배달 영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생 요금제에서 차등 수수료 구간은 3개월 동안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실제 배달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 업주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구간을 나누기 위한 조치다.
산정된 구간은 시스템 반영 기간 1개월을 거쳐 3개월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산정된 구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적용된다. 신규 업주의 경우 초기 1개월 동안 최저 요율(7.8%)을 적용받으며, 매출 데이터가 축적되면 다음 산정 주기부터 정규 구간으로 조정된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매출 상위 80% 이상의 대형 업주는 수수료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하위 65% 구간의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업주는 대폭 낮아진 수수료로 공공배달앱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민1플러스는 배달의민족 내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로, 고객에게 빠른 배달을 제공하는 동시에 업주들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상생 요금제는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들의 배달 영업 비용을 줄이고, 매출이 낮은 업주들에게 더 큰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상생 요금제는 배달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맞춰 연초부터 신속히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장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 요금제는 향후 3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배민은 고객과 업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 영업 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