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50분가량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약 8시간 지난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하고 '통치 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헌 문란 사안의 중대성에 더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날 오전 3시께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