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막고자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