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연합뉴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법안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주요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경협은 “법안 처리 지연에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도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세제 관련 법안으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