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주거요건으로는 서울에 소재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는 2년간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회차당 180만원씩 총 720만원이 지급된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는다.
만약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첫째 출산에 따른 2년 지원에 더해 둘째 출산 1년 연장, 셋째 출산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61.3%)에 달했다.
서울시는 5∼7월 신청을 받아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가구가 즉각적인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