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주거요건으로는 서울에 소재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는 2년간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회차당 180만원씩 총 720만원이 지급된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는다.

만약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첫째 출산에 따른 2년 지원에 더해 둘째 출산 1년 연장, 셋째 출산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61.3%)에 달했다.

서울시는 5∼7월 신청을 받아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가구가 즉각적인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