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해 깊은 애도를 표한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세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유족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납기연장과 신고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대상자 선정시 피해자와 유족은 제외하는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해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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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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