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출처=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출처=대전시

대전시는 26일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최대 50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급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자가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를 만들면 최종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만 2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