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는 자율주행선박의 근거가 되는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3일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가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해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선박으로 오는 2032년 세계시장 규모가 약 263조원으로 꼽히는 산업이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해운·조선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선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성능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두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 개발 현황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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