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귀 예정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직 규모가 축소되어 근로자의 휴직 전 부서에는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침,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동안 규모가 확장된 아웃바운드 콜 영업센터에 자리가 있어 그쪽으로 복직시키겠다고 하자, 직원은 “콜센터 쪽은 원래 내가 하던 업무와도 다른데, 회사가 복직처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불이익을 주려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연봉도 육아휴직 가기 전 급여 수준을 그대로 지급할 예정인데 육아 복직자의 부서 배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국내 기업의 인력관리 문제 중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근로자 육아휴직 시 인력 공백 충원 문제와 반대로 육아휴직 복직 시 직무 부여 문제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자에게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문제를 회사는 고민해야 하며, 반대로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특히,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 있는 동안에 회사는 경영 필요 상 조직을 통폐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복직자를 휴직 전 같은 직무에 복귀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고, 서울행정법원은 1)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2)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3)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4)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보·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L마트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매니저를 냉동냉장영업담당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전직이라고 본 경우도 있고 (대법원 2017두76005) 다른 회사 사건에서는 부당 복직이 아니라고 본 적도 있는 등(대법원 2019두38571 판결) 일반적인 원칙 제시보다는 각각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1) 원직 복귀가 어려운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합리적이고, 2) 복직 부서가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이고 3) 복직자 업무가 비슷한 수준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4) 임금 수준까지 보장된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직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