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뒷돈)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9월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9월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을 되팔아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골프와 식사 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4990여만원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은 전날 대표직에 복귀했다. 어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앞서 2019년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 출소한 어 부회장이 다시 등판한 것은 16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깎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 부회장은 내년 2월이 되기 전 대표이사직에 올라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으로 이어온 중소기업이나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사를 상속할 땐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에서 전부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속자가 가업을 물려받은 후 5년간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팔거나 고용 규모 등을 유지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