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채택, 법 규정대로 매년 각자의 휴가사용계획을 받고 있으며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가 시기를 회사가 정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정해진 각자의 휴가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직원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노동법 책에는 ‘노무수령금지’문구를 직원 책상 위에 붙여놓던지, 아니면 근로자가 출근해서 PC를 켜면 화면에 비슷한 문구가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노무사의 답변]

자신의 연차휴가가 계획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을 했을 경우,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관련 행정해석을 보면 질문 주신대로,

1)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2)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글자가 PC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회사의 뜻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03.22) 하지만, 이 행정해석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노무급부 관계임을 감안할 때,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직원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PC를 켰는데, “당신의 노무 수령을 회사가 거부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글을 읽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게 할지에 대한 고려가 도무지 전혀 없는 행정해석입니다.

이 문제는 업무관리 측면에서, 상급자가 “김 대리, 오늘 휴가일인데 왜 회사에 나왔어? 특별히 오늘 할 일이 있나?"라고 상황을 물어보고, 휴가를 취소할 만큼 특별한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을 시키면 되고, 그러지 못하다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게 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렇게 간부가 본인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구두로 귀가할 것을 말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합법적인 근로 수령 거부가 아닌 것과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인사 실무자를 혼란하게 만드는 해석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관련,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상급자가 구두로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적법한 근로수령 거부가 되는 것이며, 굳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처럼 ‘노무수령거부’라는 문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노무관리에 있어서는 직원의 근무 사기를 최우선 해야 할 것이며,그러기 위해서는 ‘거부’같은 단어는 직원들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