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보증사고 금액이 9899억에 달하여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로 ▲경기도 695건으로 1위 ▲서울 54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 중 약 60%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896건으로 총 1694억원(896건)에 달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수치이다.

민홍철 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같은 사태가 재발생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