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 씨지브이(CJ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관람이 가능해진다.
관람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한뒤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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