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민수 청장 취임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첫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업체 17곳을 포함해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들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업체 리베이트 사례. 출처=국세청
의료업체 리베이트 사례. 출처=국세청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국세청은 의원 원장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 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한 한 의약품 업체를 밝혀냈다. 또 병원소속 의사의 최고급 호텔 숙박비용 수 백만원을 대신 결제해 준 제약업체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제공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 억원대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들의 경우 CEO 보험금이 법인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가입을 대가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로 등록해 수 억원대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 리베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이 이익을 챙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한뒤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행태에 대해서도 파악한뒤 사회적 부작용이 큰 사안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