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60계치킨
사진=60계치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60계치킨에 대해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60계치킨 가맹본부로,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61개에 달한다.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