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하는 대신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을 열거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외 요건으로는 9가지를 들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았다면 상속결정문 제출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내준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구체화 했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교육을 위해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 경우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이면서 그 외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특히 1주택 보유자라도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 이직, 발령나면 우리은행에 인사발령문 등 증빙자료 제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 전학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예외사항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원칙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제시하고, 관련 심사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연장선의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