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부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돼온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 오르는 식으로 차등화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받는 돈'을 좌우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60%였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선에서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높인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행 난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면 2056년으로 예고된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 개혁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 갈라치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회가 연금특위 등 연금개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대로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